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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세청 고위 간부가 세무서장 시절에
세무조사를 하던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업체 대표는
이 세무서장을 직접 찾아가 뇌물을 건넸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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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세무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45일 동안
서너 명의 팀원이 상주하다시피하며
대구의 한 제조업체를 강도 높게
세무조사했습니다.
◀SYN▶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
"회사 내 회의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책상과 컴퓨터를 마련해달라고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세무조사를 했나봐요.
처음받는 세무조사인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조사팀장을 통해 20억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란 말을 들은 회사 대표는
결국 팀장의 소개로
세무서장실을 두 번 찾아가 5만원권 현금 5천만원을 노트북 가방에 담아 건넸습니다.
◀SYN▶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
"두번 째 갔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
(잘 좀 봐달라)를 하면서 가방을 놓고 나왔다고 진술하고,놓고 나온 가방을 세무서장은
다시 들어 자기 책상에 갖다놨다는 것까지
조사가 돼 있거든요."
뇌물을 건넨 뒤 세무서 직원들은
더 이상 업체에 상주하지 않았고,
조사기간중 엄포와 달리 절반인 1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세무서장은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조사팀장과 같은 날 휴대전화를 바꾸고
사물함을 정리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57살 A씨를 구속하고,
모 세무서 조사팀장과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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