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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세무조사 편의..뇌물받은 국세청 간부

도성진 기자 입력 2015-11-25 16:03:31 조회수 1

◀ANC▶
대구의 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과정에 수 천만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업체에 상주하다시피하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업체 대표는 세무서장을 직접 찾아가
뇌물을 건넸다고하는데요,

사회팀 도성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도 기자,통상의 세무조사와는 달리
상당히 강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고 하죠?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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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대구의 한 세무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45일 동안
대구의 한 제조업체를 세무조사했습니다.

조사팀장을 포함해 서너 명의 팀원이
상주하다시피하며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박강용 경감은 "조사팀장 등 세무서 직원들이
회사 회의실에다
책상과 컴퓨터를 마련해달라고해서
상주하다시피 세무조사를 했고
업체 대표가 큰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사팀장을 통해 20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이란
말을 들은 대표는
그 무렵 관련업체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무조사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 세무서
직원들과 합의를 해야 세금도 덜 맞는다"는
말을 듣고는 결단을 내리게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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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그 결단이라는게 결국 뇌물을 주기로 한거군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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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그렇습니다.

이 업체대표는 조사팀장의 소개로
세무서장실을 직접 찾아가 두 차례 만났습니다.

지난 4월 1일 두번째 만남에서
5만원권 현금 5천만원이 담긴
노트북 가방을 건넸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뇌물을 건넨 뒤 세무서 직원들은
더 이상 업체에 상주하지 않았고,
조사기간중 엄포와 달리
절반 수준인 1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는데요,

대구지방국세청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세무서장은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조사팀장과 같은 날 휴대전화를 바꾸고
사물함을 정리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57살 A씨를 구속하고,
모 세무서 조사팀장과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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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죠?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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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과도한 세무조사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대구가 특히 심하다"며
"굳이 교차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차조사는 기업이 소재한 관할 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난 6월 기준 조사 요청 건수는 4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많았고,
대구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6.3일,
개인사업자 22.7일로,
5년 전에 비해 법인은 2.9배,
개인은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기 조사건수도 925건으로
정기조사의 세 배를 넘어
이 역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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