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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서 위조 탈북자 출신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23 15:40: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난민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출신 42살 A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5년 탈북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던
A씨는 지난 2012년 네덜란드 이민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숨기고 "북한을 탈북해 중국
등지를 거쳐 네덜란드에 입국했다"며
난민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주택과 정착금 등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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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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