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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렵 금지구역에서 엽총 발사

정동원 기자 입력 2015-11-23 17:40:49 조회수 1

◀ANC▶
수렵장으로 지정됐더라도 집이나 도로,
축사 같은 곳에서 총을 쏘면 안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문에 수렵장이 운영되자마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양계 농사를 위해 마련한 임시거처,
컨테이너박스의 유리창이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구멍이 여러군데 뚫렸고 산탄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엽사가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s/u)이곳 하천제방에서 엽총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축사 인근에서는 사냥할수 없지만
불과 20미터 거리에서 총을 쏜 겁니다.

마침 농장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INT▶김명덕 농장주/청송군 부동면
닭 관리때문에 24시간 여기서 거주해야 합니다. 놀라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는게 들어오기 싫죠.

도내에서 이번 겨울 수렵장으로 지정된 곳은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청송 등 6개 지자체.

지난 금요일부터 수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수렵장 내에서도
시가지나 인가 부근, 사람이 다니는 장소,
야간, 운행중인 차량, 도로 100미터 이내,
축사 주변 등은 수렵이 금지됩니다.

누구보다 수렵인들이 잘 알고 있지만
들뜬 마음에 순간적으로 실수하기 일쑤입니다.

◀INT▶수렵인
꿩만 쭉 보고 그냥 방아쇠를 막 당긴거지. 성격이 급한거지 뭐. 욕심이지.

수렵으로 인한 총기사고는
과거에 비해 줄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 한 해 전국에서 총 9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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