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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수협 조합장 벌금 200만 원 선고

한기민 기자 입력 2015-11-20 14:31:0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울릉수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하는 등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선거에서 4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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