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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초과이윤 환수 법 발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15-11-19 14:05:15 조회수 0

새누리당 류성걸의원은
서울과 부산의 면세점 운영자가 확정된 가운데
면세점의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면세점 사업의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는 연매출액의 만분의 5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며
연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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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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