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무원들이 저지른 주요 비위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중징계 사유인
"미성년자 성폭력"규정을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성폭력으로 확대하고 해당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금품 관련 처벌기준도 강화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배임의 경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수수는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직무와 관련없이 100만원 미만을 받았을 경우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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