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근 1㎞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제도가
5년 연장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주말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규정은 당초 이달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이
아직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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