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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600여 마리 불법 포획 선장 검거

이규설 기자 입력 2015-11-15 11:28:17 조회수 1

포항해경은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대게 600여 마리를 잡은 혐의로
울릉선적 자망어선 선장 56살 이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어젯밤 9시쯤
동해안에서 잡은 대게 600여마리를
배에 싣고 경주 감포항으로 들어오다
해경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대게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1년 내내
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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