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13억원의 전세자금을 빌려
가로채거나 대출 신청자와 나눠 가진 혐의로
3개 브로커 조직을 적발해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도록 알선한 뒤
"사정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집주인에게서 돈을 찾아가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해당 대출을 심사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하고,
보증기관 역시 은행이 입력한 자료만 검토하는
맹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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