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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연말정산 현명하게 하려면?

권윤수 기자 입력 2015-11-09 14:48:03 조회수 1

◀ANC▶

13월의 보너스를 타게 될 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할 지,
희비가 엇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권윤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ND▶

◀VCR▶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누적 금액이 뜹니다.

지난 해 연봉을 기준으로
남은기간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을 지 알 수 있습니다.

◀INT▶김중규 법인납세과장/대구지방국세청
"얼마만큼의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직불카드를 사용하든지 추가로 연금을
더 들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400만 원 말고도
퇴직연금을 300만 원까지 더 넣으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C.G.)둘을 합쳐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소득 5천 50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92만 4천 원을, 5천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15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살까지 돈이 묶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추가 세금까지 내야 합니다. ---

(C.G.2)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노려볼만 합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연간 600만 원을 넣으면
24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
39만 6천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연소득 8천만 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INT▶정희 팀장/대구은행
"최소 가입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가입되고,
가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줄어든 가운데
현금 기부가 부담스럽다면,
평소 쓰지 않는 물건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고 중고가격 만큼의 기부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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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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