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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견디는 건축물 적설하중 기준 개정

박상완 기자 입력 2015-11-09 11:22:48 조회수 1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이 눈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하는
지역별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이 0.8kN(킬로뉴턴)에서 1kN,
울릉은 7kN에서 10kN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고지대나 산간 등 특정 지형조건에서는
지역의 지상적설 하중이 3kN 이하면
이를 1.5배 늘려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상청 주요 관측지점 55곳 가운데
최근 10년치 이상 적설 자료를 보유한 38곳의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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