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늘부터
지역 주요공단의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행위, 이런 불법 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행위,
파견인력에 대한 차별행위 등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반기에
불법파견 기획 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사업장
22곳을 사법조치하고 170여 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