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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떨어진다" 옆집 배수관 막아..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09 16:37: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으로 빗물이
떨어진다며 옆집 배수관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옆집 옥상 배수관에서 자신의 집으로
빗물이 흘러 떨어진다며 지난 2월 옆집 옥상
배수관에 신문지를 밀어넣고 시멘트를 발라
배수관 2개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배수관이 막히면서
옆집 창고와 거실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48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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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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