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I가 재발한 농가는 보상금이 줄어들고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강화됩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다음달 23일부터
고병원성 AI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이 20%씩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또 농가에 닭, 오리 사육을 위탁하는
계열화 사업자는 농가 방역 교육과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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