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다음달 1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36곳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불법고용과 불법취업,
폭행과 강제근로, 노동인신매매, 주거환경,
성희롱 예방 등이며 고용허가제 등
관련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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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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