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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저장고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건식 저장고가
공작물로 분류돼 있어서, 지자체에는 신고만
하고 건축해왔습니다.
엄격한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관리된다고는
하지만, 직접 영향을 받는 자치단체가
허가 과정에서 배제된 점은 문제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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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건식 저장고입니다.
26만 다발이 저장돼 있고,
무게로 따지면 6천톤이 넘습니다.
S/U)그런데 이 시설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지자체나 소방서의 허가 절차 없이 지금껏
신고만 하고 건축이 이뤄져 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주유소나 가스 저장시설도 건축법에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이원희 경주경실련 사무국장
"이런 위험 물질을 지금까지 (지자체의) 허가도 없이 신고만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구요."
CG)또 정부의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도
방사성 물질을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도 위험물 안전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보다 더 엄격한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이규찬 월성원전 홍보팀장
"사용후 연료 건식 저장시설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작물로
신고돼 있지만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자치단체에겐
관리 감독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정현주 경주시의원
"(방사능 사고 발생시) 경주시민들은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수원과 정부는 2천 19년까지 월성원전에
7개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어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게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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