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랫줄에 여성옷이 걸린 집을 노려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5년 동안
대구 수성구와 남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을 노려
흉기를 들고 침입해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스타킹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한 뒤 흔적을 없애왔는데,
지난해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 여성들로부터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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