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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에서는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 단체들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자체가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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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찬성단체들이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달 15일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 질의 답변입니다.
◀SYN▶황교안 /국무총리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주민투표는 여당 국회의원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석호 의원은 전기가 남아 도는 상황에서 굳이
"갈등을 조장하며 시급하게 원전을 건설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주민투표 실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INT▶강석호 /국회의원
"결론적으로 저는 신규 원전 건설시에는
주민투표 실시 및 정부 지원의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지난 2010년 말 영덕군의회가
원전 유치신청 동의안을 가결한 속기록을 보면,
이강석 당시 부의장은
원전 예정지 3개 리 주민 외에
군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정부도 이를 요구하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INT▶구천식/영덕 천지원전 추진위원장
"당시 입지 여건에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 전체의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나.."
이후 공청회나 설명회 때도 주민들은
배제됐습니다.
지난 6월 7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때
영덕 주민은 수십명이 상경했지만
4명만 입장이 허용됐고,
산업부의 지역발전 10대 지원사업 설명회 때도
주민들을 배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와 행자부는
주민투표가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며
영덕군에 투표업무를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불허 속에 강행되는 주민투표도
논란이지만,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한 점도 문젭니다.
◀전화INT▶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
"실정법 상으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주민 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주민 의사를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U]정부는 '주민투표법' 위배 여부를
따지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원전 건설을 결정한 행위에도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수긍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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