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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소방대원 폭행사범 강력 처벌!

엄지원 기자 입력 2015-11-05 17:36:50 조회수 1

◀ANC▶

구조나 구급을 담당하는 소방관은
사흘에 한번꼴로 폭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132건이 발생했는데,
소방관 폭행이 도를 넘어서자
소방서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여
강력처벌에 나서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환자가 돌변해 여성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말리러 온 대원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욕설에 멱살잡이는 기본,
몸이 휘청일 정도의 주먹이 날아옵니다.

폭행 가해자는 이송환자나 보호자,
그중 90%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이 늦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INT▶김경표/안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구급대원도 사람인지라 화가 많이 쌓이고 다음 환자를 저희가 이송할 때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의 소방관폭행은 4년전보다 38% 증가했고, 경북은 11월 현재 14건으로 지난해 대비 2배나 뛴 상황, 소방당국이 나섰습니다.

폭행사범을 일선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입건 수사합니다.

지난해 11월, 특별법도 마련했습니다.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사범'으로 포괄 적용하던 것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했습니다.

(S/U)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보다 처벌이 엄합니다.

◀INT▶이윤형/안동소방서 소방특사경
기존에는 소방관련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만 이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까지 범주가 확대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사경 수사 전환을 시작해, 대원 폭행건에 관해선 100% 수사를 이관해 온다는 방침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현재 17개 소방서에
76명의 소방 특사경이 배치돼 있고,
내년쯤 전담 수사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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