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포즈를 잡아준다며 고객을 성추행한
사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대구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러 온 10대 여성에게
포즈를 잡아준다며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여성 고객 6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30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 부위를 1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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