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다음달부터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대구시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4만 800여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도시가스나 전기, 등유, 연탄 등
각종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대구시는 가구원 숫자에 따라
8만 천원에서 11만 4천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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