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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식품 과장광고...1억여 원 판매

양관희 기자 입력 2015-11-03 11:01:18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노인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의료기기 대표 49살 김 모 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의료기기 지점
속칭 '떴다방'을 차려두고
노인들에게 칼슘과 발효홍삼을 팔면서
"발목뼈가 괴사돼 절단했지만
이것을 먹고 완치됐다"며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원가 17만 원 제품을
40만 원에 판매하는 등
450명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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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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