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1년 동안
조희팔 사기 업체에서 전무 직함을 갖고
수사정보를 빼돌리거나 변호사 알선을 하며
약 500만원의 월급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7살 임모 전 경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씨는 조희팔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향응을 받아 이미 구속된 정모 전 경사의 소개로
조희팔 업체에 취직했고, 이후 6억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것이 적발돼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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