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9일)부터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업인과 판매자에 대해,
처벌과 안전 교육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회당 20만원씩 오르고,
판매자도 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백만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또 농약 판매 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도 현행 2년에 한 번 받는 것을 매년 받도록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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