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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미수에 징역 15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5-10-29 11:47:00 조회수 0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2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50분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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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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