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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이비 언론 퇴출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을 기자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4대 보험을 납입하는 상시고용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여] 하지만 방법상 문제가 많고,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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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명도 되지 않는 경북의 한 군청에는
출입기자가 70명이 넘는 곳이 있는가하면,
출입기자 휴가비 조로 군청내 전 부서가
돈봉투를 건네는 일도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상당수 언론사가
시군의 광고예산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INT▶ 군청 공무원
"문제있는 기자분들 있잖습니까, 언론사도 작고
신문부수도 적거든요. (군청에서 지급하는)광고료 줄어들면 (기자가)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난리가 나는거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시군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군청 공무원
"(기자)세명이 있는 곳이 많은데, (정부규제가
강화돼도)서류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부가 정한)요건을 못 갖추면 (언론사로 등록을)안 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는
헌법과 법률상 문제가 많고
오히려 정도를 지키는 이른바 '대안언론'만
피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김영모 의장/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 밖에 없구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INT▶ 박성호 변호사/민변 사무국장
"신문법이 모법(母法)인데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없이 언론사 자체를 (정부가)폐간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법률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에게 최저생계비도 안 주거나
돈을 목적으로 취재를 악용하는 언론사는
정부, 지자체가 조사해 폐쇄하면 될 일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잣대를 들이대다보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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