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낚시어선에 승객이 13명 이상 탈 경우
안전관리를 위해 선원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어선 안전 검사 항목을
추가합니다.
또 운항거리를 제한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한
어선업자에게는 최대 3백만원,
승객에게도 최대 백만원의 과태를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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