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포장마차에서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영주 모 회사 직원 37살 유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4일 새벽,
영주시 가흥동 택지지구 포장마차에서
회사 동료 37살 박모씨와 술을 마시다
업무처리 문제로 시비끝에 흉기를 휘둘러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주 모 기업체의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하청회사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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