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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와 대도시 농협유통센터가
농협자금 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역 농협에게 구매 대금을 부풀리게 하고
그 만큼 되돌려받았는데,
검찰이 고착화된 비리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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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농협유통센터 법인계좌,
매입대금 명목으로
건당 수천만원씩 북부지역 모농협에
송금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센터는 2년에 걸쳐
6억 3천만원을 다시 되돌려받습니다.
농협자금을 횡령한 겁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앙회와 봉화지역 농협직원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CG1)횡령에는 농협중앙회와 대도시 유통센터,
산지농협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된 가운데
주로 사과 등 농산물 구매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중앙회와 유통센터가
산지농협에게 부풀린 구매대금을 보내면,
차명계좌를 통해 다시 받는 수법이었습니다(끝)
횡령한 돈은 고급차를 사거나
개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유용됐습니다.
(CG2)
산지농협 또한 하청 도매업체에 같은 방식의 횡령을 지시했고,여기서 조성된 비자금 3억원이
중앙회 등에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 구매권'을 쥐고 있는
중앙회와 유통센터의 갑의 위치, 현 유통구조가
비리를 양산했다는 지적입니다.
◀INT▶최길수 지청장/대구지검 안동지청
산지농협은 당연히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독자 매장이 있는 중앙회나 대형 도시농협을 통할 수 밖에 없는 구조..
(S/U)검찰은 농협 중앙회와 산지농협간의 이같은 비리가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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