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출산과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불법,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청 홈페이지나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지청은
사업장이 명시된 정식 신고 사례는
즉시 현장에 나가 처리하고,
익명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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