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설정된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청도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빌라 9채를
11명에게 빌려주고서 받은 전세보증금
5억 9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37살 김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 2금융권에서 6억원을 빌려 빌라 9채를 구입했지만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에게 보증금을 떼인 빌라 임차인들은
전세 확정일자를 설정했지만
빌라가 금융권의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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