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가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도권 업체 20곳을 상대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한 곳당 2천만 원씩
모두 4억 원입니다.
경상대 전성곤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부정 유통으로 생산자 이익이 감소하는
1차 피해액과 소비자 신뢰 하락,
유통업자의 부당이득 등 2차 피해를 합산하면,
전체 피해액은
연간 4천39억에서 6천8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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