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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상습범 형량*벌금 하한 규정

장성훈 기자 입력 2015-10-19 11:43:31 조회수 1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습범을 처벌하기 위한
형량과 벌금 하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른바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안에 다시 거짓표시를 한 상습범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관련 법률은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범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습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형량과 벌금 하한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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