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경상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경상북도의 자체 훈령에 따라
투자사업 심사를 하던 방식을
의회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대상은 대규모 재정적 부담이 있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 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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