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간 돼지 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아있는 돼지를 이동시킬 때
최소 3일 전 해당 시.군에
이동신고계획서와 임상예찰서를 제출해
검사증명서를 발급받고,
돼지를 구매한 농장은 반드시 1년간
이 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간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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