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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감면 조례..청도 소싸움 수십 억원 절세

도성진 기자 입력 2015-10-15 16:08:49 조회수 1

경상북도의회에서 레저세 감면 조례가 통과돼
청도군의 소싸움경기 관련 세금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달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35억원 정도의 레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올해 4월에 재개장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2경기씩 베팅 방식의 경기를 펼쳐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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