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운전사 채용과정에서 불법 청탁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입법 청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운전직의 임금과 처우가 좋아지면서
부정 청탁이 성행해 경영이나 회계 부정과
공적 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이에따라
시내버스 업체가 투명한 직원 채용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심사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대구시는 이행여부를 평가해
재정지원금에 반영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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