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 사체 처리규정'을 개정해
브루셀라병 등 기존 5종의 가축전염병을 포함해
구제역과 AI, 돼지열병 등
44종의 전염병 감염 가축 사체도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에 감염된 가축은
열처리를 거쳐 사료나 비료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처리비용도 기존 매몰처분에 비해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