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0일까지를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부정 수급액의 30%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나
재취업 여부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고용안전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을 위장
고용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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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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