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서적 수집상 배익기 씨가
"정부가 천억 원을 보상해 주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문화재청에도 이같은 의사를
제시했으며, 문화재청도 배 씨의 제의를 받고
보상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측은 그러나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돼야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으며, 보상가에 대해서도
추정가치의 10%라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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