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압류와 저당, 자동차검사, 정비,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세 체납 유무 등
자동차 통합이력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해야 했는데,
오늘부터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이카정보'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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