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노동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구제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익명사례와 불편사례 등도
관련 사업장 점검 때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는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이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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