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5월부터 3년 간 시행하기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됩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과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 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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