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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조, 부정 승진한 간부 해임요구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9-25 18:36:13 조회수 1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음주단속에 걸리고도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뒤
사무관으로 승진한 상수도사업본부
A모씨를 해임하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A씨가 지난 6월 음주단속에 적발됐지만
공무원이란 신분을 밝히지 않아
이달 승진했다면서 부도덕한 A씨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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