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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축사허가 곳곳.. 피해 입증이 관건

정동원 기자 입력 2015-09-18 17:02:43 조회수 1

◀ANC▶

요즘 축사 짓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한적한 시골에도
혐오시설이라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가 생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상주에서 추풍령 고개로 이어지는 한적한
시골에 닭 사육시설, 계사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주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청정지역인데다 계사로 인한 벌레가
주변 과일 농사를 망친다는 겁니다.

◀INT▶나채규/상주시 공성면
"저도 귀농한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죽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주시는 난감합니다.

건축, 하천, 도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환경 또는 농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량권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금정호 변호사
"반대 민원만으로는 건축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지만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우려가
입증된다면 건축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엇갈립니다.

작년 10월 영주시가 돈사허가를 반려하자
축산업자가 낸 소송에서는 영주시가 패했지만
올 3월 또다른 축사의 경우는
영주시가 이겼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딱히 걸리는 부분은 없지만
농사를 비롯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축사 신축으로 인한 집단 민원은 현재 상주에만
서너건. 다른 시골 지자체도 마찬가지여서
피해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됐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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