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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우협회, 원산지 위반 강경 대응

정윤호 기자 입력 2015-09-17 16:50:26 조회수 1

◀ANC▶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이 원산지 위반 업소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 580건, 재작년 570건,
지난 해 440건입니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에 대한 형사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INT▶:박선빈 국장/전국 한우협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한우협회에서는 한우농가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우농가들은, 처벌이 경미해
원산지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받은 업소에 다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1차 청구 대상은
서울지역 대형마트와 업소 20곳.
청구액은 한 곳당 2천만 원입니다.

◀INT▶:권준호 변호사
"일단 서울지역에 있는 위반 업소 20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소송 이후에
점차 지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첫 소송이어서 손해배상 금액이 많지 않지만, 판례가 쌓이면 금액도 점차 늘어나게 돼,
원산지 위반 업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우농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다른 농특산물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원산지 표시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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