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시청에서
유관기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엽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나와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지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인데,
대구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11곳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1년에 2번까지 회당 1억 원의 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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