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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악취는 들끓는데 검사는 '통과'

정동원 기자 입력 2015-09-15 18:11:59 조회수 1

◀ANC▶

농촌에도 주거 밀집지역에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축사는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악취 검사마저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상주시내가 바라보이는 곳에
수십년 된 재래식 돈사 세 곳이 있습니다.

돈사 경계의 공기를 포집해 악취 검사를 하자
기준치인 '15배' 이하.

악취 민원이 계속된 몇 년째, 몇 번을 해 봐도
결과는 항상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들판을 건너 상주시내까지 진동합니다.

◀INT▶송은정/상주 우방아파트 주민
저녁 시간에 날아올때는 불쾌하죠. 밥 먹을 시간에 날아오니까...

측정 악취와 체감 악취가 다르다는건데
작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검사
227건 가운데 10%정도인 20건만이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모두 민원이 발생해 검사가 의뢰됐던 점을
감안하면 측정 시기나 방법이 잘못됐거나
기준치가 주민들의 의식과 맞지 않습니다.

기준치를 넘더라도 악취방지법상 '개선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시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생활소음'의 경우와 대비됩니다.

◀INT▶장정윤/상주시 환경지도담당
법 자체가 느슨하기때문에 단속을 하려해도 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축산업자로서는 굳이 돈을 들여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가 가능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상북도에 사실상 한 곳도 없습니다.

결국 상주시는 악취민원을 해결하기위해
10억여원을 들여 돈사 한 곳을 매입했고
나머지 두 곳을 사들이기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성군도 최근 악취민원 돈사 두 곳을
매입하기로 해 악취 해결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 맡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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