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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TV 영상 받고 나서야 수사 재개

박상완 기자 입력 2015-09-11 17:14:02 조회수 1

◀ANC▶
식당 계산대 금고에서 주인 몰래 상습적으로
돈을 훔쳐온 종업원이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한 건의 단순 절도로 결론을
냈다가. 식당 주인이 CCTV 영상을 갖다 주자
그제서야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식사를 마친 손님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내밉니다.

종업원은 모니터를 보고 주문내역을
취소시키면서 받은 돈을
앞치마 주머니에 슬쩍 집어 넣습니다.

이번에는 계산대에서 전화를 받는 척하며
돈 통을 열고 현금을 빼냅니다.

심지어 돈을 손에 쥐고 뒷짐을 진 채
다른 종업원과 대화까지 나눕니다.

종업원 45살 남 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달까지 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주인 몰래
수십여 차례에 걸쳐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현금을 훔쳤습니다.

(S/U) 매출전표에 적힌 금액과 현금이
매번 차이가 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주인이
CCTV를 확인하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덜미가 잡힌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인이 신고한
피해액 10만 원, 한 건만 조사를 하고
종업원 남 씨를 풀어줬습니다.

◀INT▶ 식당 주인
"일을 잘해서 믿고 다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절취하는지는,
(경찰이 수사에 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고지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바로 풀어주니깐 저희는
황당했죠."

그냥 묻힐 뻔한 상습 절도는
식당 주인이 저장된 한 달 치 CCTV영상에서
범행 장면을 편집해 경찰에 넘겨주고 나서야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식당 주인이 영상을 넘겨주지 않아
수사가 늦어졌을 뿐이라며, 종업원 남 씨를
입건해 추가 피해액이 더 있는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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